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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세 계산기 (재산세 + 종부세)

지방세법 §111 + 종부세법 §8/§9 + 시행령 기준 1년 보유세를 즉시 계산합니다.

적용범위: 1세대1주택·일반·다주택(2/3주택+) 모두 지원. 국세청 PDF 16개 출처 — 산식 추정 0건 박제.
납부 일정: 재산세 7월 16~31일·9월 16~30일 분납 (50:50). 종합부동산세 12월 1~15일.
면책: 표준 계산 참고치입니다. 공동명의·합산배제·법인 단일세율·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+ 1세대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(§109) +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(§4의2) 모두 반영 완료 — 산식 추정 0건 박제. 향교/종교는 산식 영향 없는 신고 절차 특례라 별도 처리 불필요.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 권장.
※ 공제할 재산세액 =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중복 부과분 차감 (이중과세 방지, 시행령 §4의2). 분자·분모 모두 누진세율 적용 (대법원 2019두39796 판결 정합). 1세대1주택 세액공제는 차감 후 종부세액 기준.

단지에서 공시가격 불러오기 (선택)

단지와 평형을 고르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위 입력란에 자동으로 채웁니다.

표준 계산: 지방세법 §111 + 종부세법 §8/§9 기준 (국세청 PDF 16개 권위 출처).
⚠️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입니다. 시세의 약 70~80% 수준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보유 주택수
해당하면 펼쳐서 입력 (합산배제·공동명의·법인)

법인 토글 ON 시 활성화 (개인은 해당 없음)

종부세법 §9 (인별 과세) — 입력하신 공시가격은 본인 지분 공시가로 가정. 본인 지분 % 만큼 종부세 산정 (재산세 영향 없음).

1세대1주택 5종 특례주택 (PDF #12 — 1주택 + 특례주택 = 1주택 자격 인정)

1주택 + 1세대1주택자 자격 충족 + 비법인 시만 활성화 (PDF #12 거주자 1주택 전제)

5종 자격 안내 펼치기 (PDF #12 본문)
  • ① 일시적2주택 (신규주택): 신규주택 취득일 ≤3년
  • ② 상속주택: 상속개시일 ≤5년 (5년 초과 시 지분 ≤40% or 지분 공시가 ≤6억(수도권 밖 3억) 포함)
  • ③ 지방저가주택: 공시가 ≤4억 + 수도권 밖 (수도권은 가평·연천·강화·옹진만)
  • ④ 인구감소지역주택: 공시가 ≤4억 + 인구감소지역 + 2024~2026.12.31 취득 + 기존 1주택과 다른 시·군·구
  • ⑤ 준공후미분양주택: 전용 ≤85㎡ + 취득가 ≤6억 + 수도권 밖 + 2024.1.10~2025.12.31 + 양도자 사업주체/시공자 + 시·군·구청장 확인

세션 113 자동화: 카테고리당 1주택당 평균 공시가만 입력하시면 채수 × 평균 = 합계가 자동 계산됩니다 (홈택스·부동산계산기.com 답습).

① 일시적2주택 (신규주택)
② 상속주택
③ 지방저가주택
④ 인구감소지역주택
⑤ 준공후미분양주택
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4종 (PDF #13 — 3주택+ → 기본세율 다운판정)

4종 중 본인 케이스만 채수 입력 (모르면 0채). 신청 시 세율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 → 3주택 이상이라도 제외 후 2주택 이하면 중과세율(BRACKETS_3) 대신 기본세율(BRACKETS_2) 적용. 매년 9.16~9.30 신청 (별지 제27호 서식). 자격 본인 책임. PDF #12 (1세대1주택 5종)와 양립 가능 (상속주택 양쪽 입력 가능).

4종 자격 안내 펼치기 (PDF #13 본문)
  • ① 상속주택: 상속개시일 ≤5년 (5년 초과 시 지분율 ≤40% or 지분 공시가 ≤6억(수도권 밖 3억) 포함)
  • ②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: 허가·신고 없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(건축법 등 관계 법령 미준수)
  • ③ 소형 신축주택: 2024.1.10~2025.12.31 취득 + 전용 ≤60㎡ + 6억 이하(수도권 밖 3억) + 같은 기간 준공 + 도시형 생활주택만(아파트 제외) + 양도자 사업주체/시공자 + 첫 매매계약 + 미입주
  • ④ 준공 후 미분양주택: 2024.1.10~2025.12.31 취득 + ≤85㎡ + 6억 이하 + 수도권 밖 + 양도자 사업주체/시공자 + 첫 매매계약 + 시·군·구청장 확인
① 상속주택
②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
③ 소형 신축주택
④ 준공 후 미분양주택
보유기간 계산 특례 (PDF #16 — 재개발·재건축 멸실 또는 배우자 상속)

기본값 — 입력한 보유연수 그대로 사용

다주택자 또는 1세대1주택 미적용: 연령·보유 세액공제 없음 (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).

입력하시면 종합부동산세법 §10 의 세부담 상한 150% cap이 자동 적용됩니다 (올해 종부세+농특세가 작년의 1.5배를 넘지 않도록 자동 제한). 재산세는 별도 상한(아래)이 적용되므로 여기엔 종부세+농특세만 입력해 주세요. 비워두면 cap 미적용.

입력하시면 지방세법 §110③ 의 재산세 과세표준상한 5% cap이 자동 적용됩니다 (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작년의 105%를 넘지 않도록 자동 제한). 작년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. 비워두면 cap 미적용(재산세가 다소 크게 나올 수 있음).

분기: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

다른 계산기는 계산기 모음에서 찾아보세요. 자세한 사용법은 계산기 안내 글을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