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유세 계산기 (재산세 + 종부세)
지방세법 §111 + 종부세법 §8/§9 + 시행령 기준
1년 보유세를 즉시 계산합니다.
적용범위: 1세대1주택·일반·다주택(2/3주택+) 모두 지원. 국세청 PDF 16개 출처 — 산식 추정 0건 박제.
납부 일정: 재산세 7월 16~31일·9월 16~30일 분납 (50:50). 종합부동산세 12월 1~15일.
면책: 표준 계산 참고치입니다. 공동명의·합산배제·법인 단일세율·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+ 1세대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(§109) +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(§4의2) 모두 반영 완료 — 산식 추정 0건 박제. 향교/종교는 산식 영향 없는 신고 절차 특례라 별도 처리 불필요.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 권장.
※ 공제할 재산세액 =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중복 부과분 차감 (이중과세 방지, 시행령 §4의2). 분자·분모 모두 누진세율 적용 (대법원 2019두39796 판결 정합). 1세대1주택 세액공제는 차감 후 종부세액 기준.
※ 공제할 재산세액 =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중복 부과분 차감 (이중과세 방지, 시행령 §4의2). 분자·분모 모두 누진세율 적용 (대법원 2019두39796 판결 정합). 1세대1주택 세액공제는 차감 후 종부세액 기준.
단지에서 공시가격 불러오기 (선택)
단지와 평형을 고르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위 입력란에 자동으로 채웁니다.
표준 계산: 지방세법 §111 + 종부세법 §8/§9 기준 (국세청 PDF 16개 권위 출처).
⚠️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입니다. 시세의 약 70~80% 수준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해당하면 펼쳐서 입력 (합산배제·공동명의·법인)
법인 토글 ON 시 활성화 (개인은 해당 없음)
종부세법 §9 (인별 과세) — 입력하신 공시가격은 본인 지분 공시가로 가정. 본인 지분 % 만큼 종부세 산정 (재산세 영향 없음).
보유기간 계산 특례 (PDF #16 — 재개발·재건축 멸실 또는 배우자 상속)
기본값 — 입력한 보유연수 그대로 사용
다주택자 또는 1세대1주택 미적용: 연령·보유 세액공제 없음 (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).
입력하시면 종합부동산세법 §10 의 세부담 상한 150% cap이 자동 적용됩니다 (올해 종부세+농특세가 작년의 1.5배를 넘지 않도록 자동 제한). 재산세는 별도 상한(아래)이 적용되므로 여기엔 종부세+농특세만 입력해 주세요. 비워두면 cap 미적용.
입력하시면 지방세법 §110③ 의 재산세 과세표준상한 5% cap이 자동 적용됩니다 (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작년의 105%를 넘지 않도록 자동 제한). 작년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. 비워두면 cap 미적용(재산세가 다소 크게 나올 수 있음).
분기: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